제목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청구외법인이 쟁점가지급금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회수할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가지급금등은 법인세법령상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665심판(2022.04.14)청구법인이 임의인출한 쟁점금액을 해산간주등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