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거래처들은 사업능력이 없거나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의 지인 또는 친인척이 대표이사 또는 주주 등으로 나타나고, ***이 쟁점거래처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비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되었으나, 이후 대부분이 ***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어 ***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주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제공 없이 대가를 지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519심판(2005.12.02)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실질대표자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중1345심판(2011.04.26)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지1988심판(2017.10.18)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그러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665심판(2022.04.14)청구법인이 임의인출한 쟁점금액을 해산간주등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