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그러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3서4920)에 대하여 우리원이 2017.9.25.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한바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920심판(2017.09.25)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