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