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업준비과정도 직접 사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시점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35심판(2023.04.06)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감면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991심판(2023.09.12)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어린이 놀이터)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689심판(2023.09.07)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67심판(2023.10.25)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