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어린이 놀이터)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명도 받은 후 각종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이 건 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인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66심판(2016.03.17)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