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993심판(2019.08.20)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노인요양원)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66심판(2016.03.17)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