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소유 쟁점상표권을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한 경우 APA 승인 대상 기간의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약상대국과 APA를 진행중인 경우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119심판(2017.07.24)(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14서1129
  • 참조결정2014서2407
  • 참조결정조심 2015서1184심판(2017.04.20)쟁점○○○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1749심판(2021.05.21)청구법인이 미국법인 AAA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6100심판(2022.10.19)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4서0259심판(2024.04.22)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과 기술이전 사용료를 미수취하였으나 익금산입하여 신고한것과 관련하여, 위사용료는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