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7-두-8096 (2007.08.27)
판례
- 제목
- 차용컨설턴트 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적법 여부
- 요지
-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판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법인세법 제19조200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6-누-13086판례(2007.04.05)차용컨설턴트 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