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용컨설턴트 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적법 여부
요지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