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한 지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세청 모형을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하여 적정하지 않은 모형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지급보증금액의 0.△% 상당액을 지급보증료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법인세 과세시 적용한 정상가격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014심판(2013.09.16)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구1643심판(2014.06.30)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구1984심판(2014.06.30)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구1736심판(2014.06.30)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913심판(2014.08.11)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