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들이 출자관계 등에 의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방법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위배되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구0623심판(2014.06.18)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