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받은 쟁점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422심판(2019.03.14)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3228심판(2023.11.17)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688심판(2024.03.28)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