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중5691심판(2022.12.29)청구법인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받은 쟁점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