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중1068
  • 참조결정조심 2022중5691심판(2022.12.29)청구법인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받은 쟁점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