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요지
① ’12 사업연도 귀속 사용료는 전부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해당하나, 원천세율은 10%(저작권 사용료)가 적용되어야 함. ② ’13~17사업연도 귀속 사용료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외에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가 혼재되어 있는데, 각 사용료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