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를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1서3272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34심판(2020.07.21)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4지0382심판(2024.06.26)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