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4중0439심판(2024.05.30)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471심판(2023.09.15)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를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