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6조 [ 납세의무자 등(2014.01.01 제목개정) ]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4.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