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59011 (2020.02.27)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요지
-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19-두-59011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aa 코퍼레이션
피고, 상 고 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11. 01
판 결 선 고
2020. 02.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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