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 (2019.11.01)
판례
- 제목
-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요지
-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판결문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 코퍼레이션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06. 07
판 결 선 고
2019. 11. 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294,769,8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2019.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798판례(2019.06.07)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