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20xx년도에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20△△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
요지
수불과정의 착오로 장부상 기말재고 수량을 누락하였다면 당연히 다음 사업연도 기초재고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재고수량을 파악하고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원가흐름을 가정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한 것임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732심판(2017.11.03)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전2258심판(2017.08.24)장부상 기말재고 누락을 이유로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재고를 차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전1253심판(2018.06.14)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8서1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