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대리점 계약서, 합의서, 대리점 계좌관리내역, 인사운영 내역 등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들을 살펴보면,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대리점들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어 동 내용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대리점이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5465심판(2016.04.04)명의대여사업장에서 명의대여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전1026심판(2016.09.30)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전0229심판(2015.08.12)청구법인의 직원명의 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전4028심판(2018.12.26)청구법인이 20xx년도에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20△△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