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직원명의 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직원명의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미등록상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전1026심판(2016.09.30)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3732심판(2017.11.03)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