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상 기말재고 누락을 이유로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재고를 차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조사청 조사결과 해당사업연도 기간 중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무자료 매입 없이 장부에 기말재고의 계상을 누락하였다면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재고의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통상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부분의 제품이 판매된다고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누락에 대해 익금산입을 하였다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 기초 재고자산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전4028심판(2018.12.26)청구법인이 20xx년도에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20△△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1828심판(2021.01.22)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에 수입하였으나 회계실수로 장부에서 누락한 쟁점자산의 수입금액을 2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