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에 수입하였으나 회계실수로 장부에서 누락한 쟁점자산의 수입금액을 2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결제전표, 회계장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에 쟁점자산을 수입하고도 회계처리 실수로 이를 장부에 누락한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자산 수입에 따른 외화외상매입금을 변제한 사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에 수입하였으나 장부에 누락한 쟁점자산을 2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2258심판(2017.08.24)장부상 기말재고 누락을 이유로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재고를 차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전0636심판(2011.03.23)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기재된 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