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기재된 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요지
청구인이 안마서비스업으로 6차례 사업을 한 점, 청구인이 직접 건물 소유주와 함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기재된 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전0169심판(2014.05.19)쟁점거래에 대한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중4074심판(2014.11.12)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828심판(2021.01.22)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에 수입하였으나 회계실수로 장부에서 누락한 쟁점자산의 수입금액을 2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