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과세관청이 재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2667심판(2011.11.02)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전0636심판(2011.03.23)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기재된 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