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자신 역시 청구외 박OOO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는 박OOO이라고 주장하나, 양도대금의 분배가 청구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박OOO을 관련 행위로 고발하였다거나 또는 박OOO의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제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전0169심판(2014.05.19)쟁점거래에 대한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