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대리점 창업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고, 쟁점대리점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인이 총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대리점이 수시로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쟁점대리점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대리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일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대리점의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축소함으로써 초과누진세율에 따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전4028심판(2018.12.26)청구법인이 20xx년도에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20△△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