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쟁점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5128심판(2012.04.05)가공매입금액 중 청구법인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은 법인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1404심판(2017.07.06)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3103심판(2018.10.16)쟁점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