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5.12.31. 쟁점퇴직금(미지급비용) 중에ㅇㅇㅇ억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고, 나머지 ㅇㅇㅇ원은 전 대표이사 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채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2015사업연도 중에 쟁점퇴직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던 ㅇㅇㅇ원도 2016사업연도 중에 전액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729심판(2016.10.06)청구법인의 쟁점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부4743심판(2019.11.26)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