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쟁점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또한, 청구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729심판(2016.10.06)청구법인의 쟁점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