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ㅇㅇ관광호텔 볼링센타의 임대차계약서상 전화사용료로 계상된 월 1천만원을 임대료로 간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임대차계약서상 전화사용료로서 기재된 월 1천만원을 임대료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0서0774심판(2000.09.23)갑법인이 매입한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