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법인이 매입한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부동산 가액을 평가 결과 쟁점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비율이 자산총액의 50%가 넘는 경우에는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고 그 비율이 50%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액의 평균치로 평가하되 순자산가치가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서1758심판(2000.02.25)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평가한 1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5중2705심판(1996.06.19)처분청이 ㅇㅇ관광호텔 볼링센타의 임대차계약서상 전화사용료로 계상된 월 1천만원을 임대료로 간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3서0531심판(1993.06.21)주식의 주당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호 (나)목(90.2.3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순자산가액 계산서상 토지·건물 평가차액 계산시 부동산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되는 관리비의 범위와(2) 주차장용 토지인 부동산2를 임대용부동산인 부동산과는 별개의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3) 순손익액 계산시 처분청이 법인세 경정결정한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2441심판(2001.02.21)자산 총액 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