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주당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호 (나)목(90.2.3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순자산가액 계산서상 토지·건물 평가차액 계산시 부동산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되는 관리비의 범위와(2) 주차장용 토지인 부동산2를 임대용부동산인 부동산과는 별개의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3) 순손익액 계산시 처분청이 법인세 경정결정한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증여재산가액평가시 임대료에 공과금 불포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1997서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