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평가한 1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비상장주식발행 법인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위한 감정가액으로 당해 건물을 평가함은 부당하고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부0903심판(1999.10.14)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0774심판(2000.09.23)갑법인이 매입한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2441심판(2001.02.21)자산 총액 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