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경정)
요지
주식평가의 기초가 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시가가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균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1867심판(1995.06.17)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비상장법인)이 자본증가시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자본감소시 특정주주의 주식이무상소각됨으로써 청구법인 소유주식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정주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 평가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산정시 광업권은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자본증가일 또는자본감소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해 평가해야 함(경정)
  • 따른결정국심1999서1758심판(2000.02.25)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평가한 1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