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비상장법인)이 자본증가시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자본감소시 특정주주의 주식이무상소각됨으로써 청구법인 소유주식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정주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 평가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산정시 광업권은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자본증가일 또는자본감소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해 평가해야 함(경정)
요지
자본증가 및 무상자본감소로 인한 자산증가차액은 과세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4875심판(1995.03.29)90.8.31 특정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저가로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잔여주주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9부0903심판(1999.10.14)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