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여부 확인없이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 등은 효력없으므로 그 압류처분도 무효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0887심판(1995.08.21)청구인이 적법한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8중0826심판(1998.09.12)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효력의 적법성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