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적법한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4049심판(1994.11.22)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6경2940심판(1996.12.31)처분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