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 2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통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그 통지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