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양도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금액 중 위의 청구외인등 4인에 대한 채무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0685심판(1993.09.10)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