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보증금 150,000,00원과 보증채무 219,507,8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구상권을 가진 채무이므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로 보이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0685심판(1993.09.10)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8서1158심판(1998.12.14)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