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요지
청구외 ○○전자(주)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후 폐업하여 그 후 변제불능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는 정상영업중에 있었으므로 채무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들은 주채무자인 청구외 ○○전자(주)가 상속개시당시 채무변제불능이고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서0763심판(1996.07.19)임대보증금 150,000,00원과 보증채무 219,507,8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