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자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등
요지
퇴직금 지급배수가 급여에 연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퇴직금 지급배율 6배수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법인의 모든 중요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자금대여 업무가 사업목적상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 현지 자회사로 판단한 법인에 대하여 행하는 대여까지 업무무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당초 손금산입방식으로 신고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이상,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3.13. 선고 2017두61393 판결)에 따라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세액(10%)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367심판(2014.01.10)쟁점금액은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2357심판(2019.12.26)청구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638심판(2022.04.19)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부인하고 가지급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