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주주가 아닌 김ㅇㅇ(2배)보다 높은 배율(9배, 5배로 곽ㅇㅇ, 강ㅇㅇ에게 최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들이 수행한 대표이사의 직위, 재직기간(25년, 18년) 및 회사에 기여한 공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정상적으로 보이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173심판(2018.12.21)창업자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