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및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의 세액은 배당소득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쟁점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배당소득의 5%로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추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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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18중1206심판(2019.01.21)중국현지법인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소득세법」제57조 제4항의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소득세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1997중0597심판(1998.03.24)과세사업인 골프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닌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