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현지법인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소득세법」제57조 제4항의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소득세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중국현지법인은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개인소득세가 납부된 것이 아니라서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중국현지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2014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배당소득의 5%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10%로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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