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부인하고 가지급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퇴직금 지급 전후의 급여내역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173심판(2018.12.21)창업자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등